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장항IC 쪽에서 대화마을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