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종업원 및 경찰관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C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2015. 6. 27.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주점에서 종업원들이 헌팅 여부에 대답해주지 않자, 피해자 I, J, K, L을 공동 폭행함.
  • 피고인 A, B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N, P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 C는 2015. 6. 27. 피고인 A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

사건
2015고단164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공무집행방해
다. 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나. C
검사
박진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6. 27.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피고인 B가 다른 남자들과 헌팅을 했는지 물었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들이 대답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화장실에 가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21세)을 따라가, 피고인 A은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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