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무등록 대부업 영위 사건: 편취 범의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판결이 확정됨.
  • 사기: 피고인은 2013. 8. 2.경 피해자 E에게 파주 건물을 담보로 월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 갚겠다며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처음부터 3억 원을 대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

사건
2015고단11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은혜(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2.경 화성시 C 소재 D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파주에 시세 18억 원 정도 하는 건물의 건물주가 3개월간 5억 5천만 원을 급전으로 쓰겠다고 한다. 내가 3억 원을 투자할 것인데,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 선순위 권리 8억 원을 제하더라도 건물의 담보 가치가 10억 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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