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40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주식회사 교보문고로부터 액면금 50,406,48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상지사피앤비에 대한 대금을 결재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위 전자어음을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착오로 기존 거래인 주식회사 상지피앤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하였다.
나. 위 전자어음의 어음금은 2014. 2. 20.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23.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과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2014. 5. 30, 상계하겠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