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어음 착오 배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착오로 전자어음 피배서인을 잘못 지정하여 소외 회사 계좌에 입금된 어음금에 대해 피고 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상계한 행위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20. 교보문고로부터 액면금 50,406,48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음.
  • 원고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상지사피앤비에 대금 결제를 위해 위 전자어음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착오로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상지피앤피(이하 '소외 회사')를 피배서인...

사건
2015가단87557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열린책들
피고
중소기업은행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40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주식회사 교보문고로부터 액면금 50,406,48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상지사피앤비에 대한 대금을 결재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위 전자어음을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착오로 기존 거래인 주식회사 상지피앤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하였다. 나. 위 전자어음의 어음금은 2014. 2. 20.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23.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과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2014. 5. 30, 상계하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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