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9,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10. 29.부터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181m2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844,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B 대지 484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C 소유이던 1947. 11. 27. '도로'로 지목변경되었고, 이후 원고의 부친인 Dol 1973. 3. 28.경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0. 4. 8.경 협의분할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2. 11. 14.경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18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F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가 대지일 경우의 연간임료는 2010. 6. 10.부터 2011. 6. 9.까지는 9,629,000원, 2011. 6. 10.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