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유지 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49,44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5. 10. 29.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844,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고양시 덕양구 B 대지 484m2(분할 전 토지)는 1947. 11. 27. '도로'로 지목 변경됨.
  • 원고의 부친 D가 1973. 3. 28. 분할 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
  • 1990. 4. 8. 협의분할재산상속으로 원고가 분할 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
  • 분할 전 토지는 2012. 11...

사건
2015가단79907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고양시
변론종결
2016. 2. 4.
판결선고
2016. 2.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9,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10. 29.부터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181m2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844,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B 대지 484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C 소유이던 1947. 11. 27. '도로'로 지목변경되었고, 이후 원고의 부친인 Dol 1973. 3. 28.경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0. 4. 8.경 협의분할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2. 11. 14.경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18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F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가 대지일 경우의 연간임료는 2010. 6. 10.부터 2011. 6. 9.까지는 9,629,000원, 2011. 6. 10.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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