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표시 1, 2, 3, 4, 5, 6,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3.44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 시까지 매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0 원고는 파주시 C 외 4필지 및 위 지상건축물(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3.44m2(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O 2009. 7. 3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납골당 개발대행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대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