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납골당 건물 일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납골당 건물 일부인 73.44m2를 인도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파주시 C 외 4필지 및 위 지상 건축물(이 사건 납골당)의 소유자임.
  • 피고는 이 사건 납골당 중 73.44m2(이 사건 건물 부분)를 점유하고 있음.
  • 2009. 7. 3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납골당 개발대행약정(이 사건 개발대행약정)을 체결함.
  • 2010. 6. 16.경 원고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자...

사건
2015가단73671 건물명도
원고
재단법인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표시 1, 2, 3, 4, 5, 6,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3.44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 시까지 매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0 원고는 파주시 C 외 4필지 및 위 지상건축물(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3.44m2(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O 2009. 7. 3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납골당 개발대행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대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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