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6.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58m2에 관하여 2001.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위 임야 중 140m2(이 사건 토지)가 공로로 이어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음.
  • 원고는 피고(고양시)가 2007. 6.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로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5...

사건
2015가단71835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고양시
변론종결
2016. 1. 6.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58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140m2 도로를 철거하고, 위 선내 (7) 부분 140m2를 인도하라. 나. 5,570,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2015. 10. 6.부터 위 선내 (7) 부분 140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8,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7. 6.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58m2에 관하여 2001.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B 임야 158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5, 6, 7, 8, 9,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14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공로로 이어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늦어도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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