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58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140m2 도로를 철거하고, 위 선내 (7) 부분 140m2를 인도하라.
나. 5,570,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2015. 10. 6.부터 위 선내 (7) 부분 140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8,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7. 6.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58m2에 관하여 2001.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B 임야 158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5, 6, 7, 8, 9,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14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공로로 이어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늦어도 200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