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자재 납품대금 청구 사건: 거래당사자 및 미지급 대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건축자재 납품대금 46,1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고양시 B에서 C공사 중 금속, 창호 등 공사를 진행하였음.
  • 피고는 위 공사 중 일부를 D회사에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음.
  • 원고는 2014. 7. 24.부터 2014. 12. 1.까지 위 공사현장에 66차례에 걸쳐 건축자재 49,625,400원 상당을 납품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중 2014. 9. 4. 1,968,000원, 2014. 10. 31. 1,489,400원, 합계 3,457,...

사건
2015가단5500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신우에브라임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B에서 C공사 중 금속, 창호 등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공사 중 금 속, E/V, 캐노피 골조공사 중 일부를 D회사에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4.부터 2014. 12. 1.까지 위 공사현장에 66차례에 걸쳐 건축자재 49,625,4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납품대금 중 2014. 9. 4. 1,968,000원, 2014. 10. 31. 1,489,400원 합계 3,457,4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건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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