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건축자재 납품대금 46,1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고양시 B에서 C공사 중 금속, 창호 등 공사를 진행하였음.
피고는 위 공사 중 일부를 D회사에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음.
원고는 2014. 7. 24.부터 2014. 12. 1.까지 위 공사현장에 66차례에 걸쳐 건축자재 49,625,400원 상당을 납품하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중 2014. 9. 4. 1,968,000원, 2014. 10. 31. 1,489,400원, 합계 3,45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5500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신우에브라임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B에서 C공사 중 금속, 창호 등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공사 중 금
속, E/V, 캐노피 골조공사 중 일부를 D회사에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4.부터 2014. 12. 1.까지 위 공사현장에 66차례에 걸쳐 건축자재 49,625,4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납품대금 중 2014. 9. 4. 1,968,000원, 2014. 10. 31. 1,489,400원 합계 3,457,4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건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