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1. 소외 C와의 사이에, C가 임대한 파주시 D건물 9층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중 여탕 세신실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0원, 임대기간은 목욕탕 개업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2014. 4.가 지나도록 원고가 위 사우나에 입점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제 되었고, C는 2014. 5. 및 2014. 6.경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