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급료, 출장비, 기타 비용 등 총 45,936,431원의 지출내역서를 제시하였고, 피고는 해당 내역서 하단에 내용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수기로 작성하고 서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출내역서의 대여금 증명력
법리: 지출내역서에 단순히 지출 내역이 나열되어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4416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936,4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20.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중국, 홍콩, 싱가폴, 대만 등에서 소외 회사의 제품의 영업을 하는 취지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상해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소외 회사의 부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급료 25,000,000원, 중국 출장건 A 항공료 왕복 544,600원, B 항공료 왕복 734,600원, 숙박비 536,892원, 97,854원, 환전 2,000,000원, B 비용 689,068원, 비자 85,000원, 기타 5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