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9. 21. 선고 2015가단334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 방조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3. 8. 27. 원고는 C과 이 사건 커피점(고양시 일산동구 D, E, F건물 101호, 102호 G 커피점)의 임차권을 권리금 6,000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와 I은 위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임.
2013. 8. 30. 원고는 이 사건 커피점의 소유자인 H, J과 임차보증금 7,000만원, 월 차임 350만원, 임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0조에는 "복층구조가 명시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34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27.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013.8.27. 원고는 C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 E에 있는 F건물 101호, 102호 G 커피점(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이 H 등과 사이에 체결한 임차권을 권리금 6000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I은 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0 이 사건 양수계약의 특약사항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