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한 A은 2014. 12.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약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공동사업자들인 피고들로부터 의약품 등을 공급받아 왔다.
나. A은 2015. 6.경 피고들과 사이에 위 병원 명의로 보톡스, 필러 등 미용 관련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아 위 의약품들을 피고들을 통하여 무자료 거래로 시중에 유통하기로 합의하면서, 2015. 6. 29. 아래와 같이 지불(이행)각서 및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지불(이행)각서 및 확인서
E병원 병원장 A(이하 '갑' 이라 한다)과 F 대표 C 외 1인(이하 '을' 이라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