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약정서의 증빙 의미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E병원 병원장)는 2014. 12.경부터 피고들(F 약품 도소매업 공동사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옴.
  • 2015. 6.경 A과 피고들은 A 명의로 보톡스, 필러 등 미용 관련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아 피고들을 통해 무자료 거래로 시중에 유통하기로 합의함.
  • 2015. 6. 29. A과 피고들은 **지불(이행)각서 및 확인서(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함.
    • 약정서 내용은 '을(피고들)이 약품을 무자료 거래처에 판매하기...

사건
2015가단32946 약정금
원고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고
1. C
2.D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한 A은 2014. 12.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약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공동사업자들인 피고들로부터 의약품 등을 공급받아 왔다. 나. A은 2015. 6.경 피고들과 사이에 위 병원 명의로 보톡스, 필러 등 미용 관련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아 위 의약품들을 피고들을 통하여 무자료 거래로 시중에 유통하기로 합의하면서, 2015. 6. 29. 아래와 같이 지불(이행)각서 및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지불(이행)각서 및 확인서 E병원 병원장 A(이하 '갑' 이라 한다)과 F 대표 C 외 1인(이하 '을' 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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