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피담보채무 부존재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30.경 C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2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한 회사, 개인들에게 합계 166,933,09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2015. 8. 2...

사건
2015가단317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5. 9. 1. 접수 제792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8.30.경 C의 소개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5. 9. 1. 접수 제79239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진술 간주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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