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3179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피담보채무 부존재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30.경 C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2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한 회사, 개인들에게 합계 166,933,09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2015. 8.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17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5. 9. 1. 접수 제792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8.30.경 C의 소개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5. 9. 1. 접수 제79239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진술 간주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