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45,269,8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9.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파주시 B 도로 296m2 중 1/2 지분, C 공장용지 1653m2, D 임야 1373m2(이후 파주시 D은 C 토지에 편입되었고, 일부는 E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 595,000,000원, 잔금 12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2014. 4. 10. 10,000,000원, 2014. 4. 18. 7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