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14,463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0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4. 5.경 B 차량을 원고 회사 명의로 할부로 구매하고, 피고가 그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하는 매출에서 차량할부금, 보험료, 지입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0 피고는 위 차량을 2014. 5. 16.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운행하였고, 추가로 C 차량(위 두 차를 B, C차량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위와 같은 형식으로 지입계약(위 지입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4. 9. 5.부터 2014. 12. 31.경까지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