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입계약 해지 시 정산 기준 불명확으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입계약 해지 시 미수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4. 5.경 B 차량, 2014. 9. 5.경 C 차량에 대해 원고 명의로 할부 구매하고 피고가 운행하며 매출에서 각종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4. 11.경부터 이 사건 각 차량 인수를 시도했으나 불발됨.
  • 2015. 3. 11.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인수 의사 없음 및 할부금,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소유권 포기 간주 및 차량 회수 문자를 보내 이 사건 각 지입계약을 해...

사건
2015가단29544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예원관광여행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14,463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0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4. 5.경 B 차량을 원고 회사 명의로 할부로 구매하고, 피고가 그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하는 매출에서 차량할부금, 보험료, 지입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0 피고는 위 차량을 2014. 5. 16.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운행하였고, 추가로 C 차량(위 두 차를 B, C차량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위와 같은 형식으로 지입계약(위 지입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4. 9. 5.부터 2014. 12. 31.경까지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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