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포장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1. 파주시 B 대 509m2 및 C 전 260m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음.
  •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L" 부분 합계 86m2(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는 아스콘 포장 도로이며, 원고 주택의 출입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인 D의 출입 통로로도 이용됨.
  • 이 사건 토지...

사건
2015가단28510 도로포장철거 등
원고
A
피고
파주시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대 509m2 중 별지 도면 표시 "L"부분 56m2 및 파주시 C 전 260m2 중 별지 도면 표시 "L"부분 30m2의 각 도로 포장을 철거하고, 위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4. 2. 21. '파주시 B대 509m2' 및 'C 전 260m2(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주택이 있어 원고가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 합계 86m2(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함)는 아스콘 포장도 로인데, 원고가 자신의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Dol 그 토지 등에 출입하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이 공로에서 출입하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만들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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