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대 509m2 중 별지 도면 표시 "L"부분 56m2 및 파주시 C 전 260m2 중 별지 도면 표시 "L"부분 30m2의 각 도로 포장을 철거하고, 위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4. 2. 21. '파주시 B대 509m2' 및 'C 전 260m2(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주택이 있어 원고가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 합계 86m2(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함)는 아스콘 포장도 로인데, 원고가 자신의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Dol 그 토지 등에 출입하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이 공로에서 출입하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만들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