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원고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4,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17,7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E 건물을 임차하여 '아디다스 F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7.31. 20:45경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당겨 열고 점포 안으로 들어가다가 닫히는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오른쪽 발뒤꿈치가 끼어 아킬레스건이 찢어지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그 다음날인 2015. 8. 1. 아킬레스건 재건술을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었다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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