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의 항거불능 피해자 강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9.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 피해자는 택시 뒷좌석에서 소변을 보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강간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

1

사건
2014고합47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이용균(기소), 정보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먹자골목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9세)와 일행 1명을 위 택시에 태운 후 위 일행을 파주시 F마을6단지에 내려준 다음 피해자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택시 뒷좌석에서 소변을 보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12:01경부터 같은 날 12:2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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