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별거 중인 배우자에 대한 강간미수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부부 사이이나 2012. 7.경부터 외도 등을 이유로 별거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귀가 권유를 무시하고 성욕을 느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로 밀어 눕힌 후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함.
  •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에 성기를 ...

1

사건
2014고합144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정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는 부부 사이로서 2012. 7.경부터 피고인의 외도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자녀들과 함께 만나 식사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생일 축하 겸 자녀들과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곳으로 온 후 피해자의 귀가 권유를 무시하고 갑자기 성욕을 느껴 안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오렌지색 재킷, 상의,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겨 침대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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