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8.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함.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호수공원 방면에서 일산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
  • 야간에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 좌회전...

사건
2014고단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진용(기소), 이홍열(공판)
판결선고
2014.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8. 03:40분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우리은행 앞 노상을 호수공원 방면에서 일산경찰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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