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17.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삼화페인트 앞 편도 5차로에서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3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약 4,701,000원 상당의 손괴...

사건
2014고단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재연(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99-4 삼화페인트 앞 편도 5차로를 대곡역 방면에서 고양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지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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