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1. 6. 선고 2014고단3091,2015고단194(병합),2015초기26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및 배상신청 각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사촌오빠의 사업 투자, 아들 방 마련, 남편 사업 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억 2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편취한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유죄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91, 2015고단194(병합) 사기 2015초기2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염호영(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09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고양시 덕양구 D, 1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이웃으로 알고지내던 피해자 C에게 '사촌오빠가 사금융을 하는데 수익이 좋으니,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촌오빠의 사업에 투자해서 월 2.5%의 이자를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 반하여 E, F 등에게 합계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G에게 계불입금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사촌오빠의 사업에 투자해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