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업원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함.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부터 2013. 6. 중순까지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E' 사무실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타이어 12개, 휠 40개(합계 670만 원 상당)를 절취함.
  •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경부터 'G'를 실...

사건
2014고단29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홍주(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9.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22:00경 위 E에서 영업이 종료한 후 퇴근하였다가, 다시 위 E 사무실로 돌아가 위 사무실 뒤편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타이어, 휠을 꺼내어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간 것 외에 같은 방법으로 2013. 4. 중순경 2회, 2013. 5.경 2회, 2013. 6. 중순경 1회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위 창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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