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인 위증죄 성립 여부 및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진행된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간의 잔여선급금반환 및 공사대금청구소송(2011가합120830, 2012가합92109)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 C에 파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의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
    • "알게 된 것은 맞지만 받기로 하...

사건
2014고단2815 위증
피고인
A
검사
류주태(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함)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함) 사이의 잔여선급금반환 및 공사대금청구소송[위 법원 2011가합120830, 2012가합92109(반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 D의 직원으로 단지 C로 파견되었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E의 소개로 피고 D을 알게 되었고, 2011. 2. 21.부터 월 330만 원을 받기로 한후 D에서 근무하였지요"라는 D의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알게 된 것은 맞지만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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