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복합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18. 15:50경 파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사건
2014고단2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주현(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15: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유암로 월롱녹십자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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