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보 제공 차량 은닉 및 횡령, 모욕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 모욕, 횡령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년부터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 9대를 구입하고 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들을 담보 목적으로 보관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2년 9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250만 원을 차용하며 E EF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양도함.
  • 2012년 10월경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승용...

사건
2014고단2692, 2803(병합) 권리행사방해, 모욕, 횡령
피고인
A
검사
김방글(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692】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5.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7. 31.경 E EF 쏘나타 승용차를, 2009. 8. 10.경 F NF 쏘나타 승용차 및 G BMW 승용차를, 2010. 2. 18.경 H YF 쏘나타 승용차, I YF 쏘나타 승용차, J YF 쏘나타 승용차, K YF 쏘나타 승용차 및 L YF 쏘나타 승용차를, 2010. 12. 13.경 M 체어맨 승용차를 각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원금을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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