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에게 1억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2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도박장을 운영, 도박자금을 고율의 이자로 빌려주거나 자릿세를 받아 이득을 취함.
F 등 채무자들이 변제능력이 없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G에게 이들을 정상적인 사업가로 속여 돈을 빌려주게 할 계획을 세움.
2010. 3. 16.경부터 2010. 9. 24.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F 등이 사업가이며 변제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70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홍주(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D공인중개사 인근 사무실에 'E부동산'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그 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지 않고 F 등 지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도리짓고땡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자릿세를 걷거나 돈을 잃은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로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해 오던 중, F 등 채무자들이 변제능력이 없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자, 피해자 G에게 위 채무자들을 정상적인 변제능력이 있는 사업가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한 후, 그 돈을 피고인의 채권에 충당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