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3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콘크리트 벽을 충격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식당 건물로 돌진하여 피해자 H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파주경찰서 J파출소에서 교통사고 야기 후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관 K, L로부터 약 30분간 ...

사건
2014고단2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이용균(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3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성동리 쪽에서 파주성모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는 콘크리트 벽을 1차 충격한 후 위 F 식당의 주차장 쪽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렉스턴 승용차를 충격하고 재차 위 식당 건물 쪽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H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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