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8. 동거녀인 피해자 D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공동 소유의 화장대 의자와 텔레비전을 손괴함.
  • 피고인은 2014. 10. 20. 피해자 D에게 시너 통 사진과 함께 자살 암시 문자메시지를 보냄.
  •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D의 신고로 경찰관 22명과 소방관 15명이 출동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설득함.
  • 피고인은 손에 시너 통을 든 채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욕설하며 시너를 뿌리고, 담배를...

사건
2014고단2460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방글(기소), 문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8. 09:10경 고양시 덕양구 C, 9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와 등산을 가려다가 관광버스 운전기사와 시비한 후 그냥 귀가하였다가 다시 등산을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화장대 의자로 텔레비전을 내리쳐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대 의자를 손괴하고,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0. 23: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다툰 후 D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D에게 시너 통이 찍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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