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4. 30. 선고 2014고단2449,2014고단2972(병합),2015고단255(병합),2015고단611(병합),2015고단844(병합) 판결 사기,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사기,사기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향토예비군 훈련 불참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0. 31.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2014. 12. 17.까지 총 6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총 1,187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10. 14.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2014. 11. 28. 1일차 훈련만 이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머지 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49 사기 2014고단2972(병합) 사기 2015고단255(병합)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2015고단611(병합) 사기 2015고단84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홍주, 김지언, 이주현, 정보영, 김세한(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449」
피고인은 2014. 6. 18. 06: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양주 및 밴드와 여성 접대부 봉사서비스를 제공 받아 합계 2,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2972」
1. 피고인은 2014. 8. 4.부터 8. 5.까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