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 요금 시비 중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폭행 중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폭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나, 1죄 관계에 있는 다른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4. 23:40경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C(여, 50세)에게 대리운전요금 20,000원을 요구받자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2014. 9. 25. 00:50경 지구대에서 위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사건
2014고단2396, 2014고단2615(병합)
폭행,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방글, 임홍주(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396]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4.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06-12, 현대홈타운 아파트 205동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50세)으로부터 대리운전요금 20,000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C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C에게 다가가 시비하려다가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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