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92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2 21:10경 파주시 광탄면 영태리에 있는 'PK창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동진강업'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732」
피고인은 2014. 11. 19.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20: 30경 일산동구 문봉동에 있는 고봉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