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반복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2.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 피고인은 2014. 11. 19.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9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적용

  • 피고인의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

사건
2014고단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4고단273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염호영, 박민지(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92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2 21:10경 파주시 광탄면 영태리에 있는 'PK창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동진강업'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732」 피고인은 2014. 11. 19.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20: 30경 일산동구 문봉동에 있는 고봉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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