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및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악성프로그램 단독 유포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처함.
  • 피고인 A, B은 악성프로그램 공동 유포 혐의로 피고인 A은 벌금 800만원에 처함.
  •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 주장은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0. 8. 25.경부터 2013. 10. 1.경까지 C(D)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15개 자동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1억 4천여만원의 수익을 얻음.
  • 피고...

사건
2014고단18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1. A
2.B
검사
권순기(기소), 조범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후(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 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C(D)라는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자신이 개발한 자동프로그램을 위 C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5.경부터 2013. 10. 1. 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F호에 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개발한 G(H, I J/블로그/BW서비스/K 블로그의 글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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