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
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C(D)라는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자신이 개발한 자동프로그램을 위 C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5.경부터 2013. 10. 1. 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F호에
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개발한 G(H, I J/블로그/BW서비스/K 블로그의 글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