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돌려막기 사기 및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일수 및 계 운영 중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
  • 2007. 11. 20.경부터 2010. 8. 10.경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250만 원을 편취함.
  • 2008. 3. 24.경부터 2010. 2. 19.경까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함.
  • 2010. 4. 20.경부터 2010. 8. 20.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총 15회...

사건
2014고단1722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용균(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수 및 계를 운영하던 중 2002.경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원들이 월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에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2006.경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0만원에 대하여 이자로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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