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고단1507 사기
2015고단371(병합) 절도
2015고단454, 506, 547(각 병합) 사기
2015고단683(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위반
2015고단731, 823, 841, 892, 1021, 1066, 1326, 1496(각 병합)
사기
2015초기143, 162, 171, 174, 190, 203, 287, 324, 326,36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류주태, 최근영, 김은혜, 이종광, 박민지, 김세한, 송민경, 고은실, 조은수, 윤대영(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별지 배상명령표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명령표 기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으로 같은 표 기재 배상명령액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507] 피고인은 2014. 3. 31.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4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5,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2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