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명령표 기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으로 같은 표 기재 배상명령액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507]
피고인은 2014. 3. 31.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4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5,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