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폰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위 매장의 다른 직원인 F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틈을 타 위 매장 창고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201,000원 상당의 갤럭시노 트3 스마트폰 3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