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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1401, 1521(병합)-1(분리) 절도
피고인
A
검사
염호영(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폰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위 매장의 다른 직원인 F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틈을 타 위 매장 창고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201,000원 상당의 갤럭시노 트3 스마트폰 3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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