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0. 16. 선고 2014고단1085,2014고단1377(병합)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협박,폭행,재물손괴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협박, 방화예비, 재물손괴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 C와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가 협박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휘발유를 구입, 병원 입원실에서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병원 직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협박하여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혐의를 받음.
범죄사실
1. 2014고단1085 사건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1. 경 연인이던 피해자 C(여, 34세)과 헤어진 후에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발송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피해자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단절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 09:30경 위 병원 857호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입원실 밖으로 나가 대화를 할 것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