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2013. 5. 2.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대한 직불동의 계약 및 2013. 9. 30. 체결된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115,517,32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5,517,32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2013. 5. 2.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대한 직불동의계약 및 2013. 9.30. 체결된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철판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2013. 3. 4.부터 2013. 5. 24.까지 철판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115,517,3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A는 주식회사 두인씨엔티과 사이에 외장판넬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납품할 외장판넬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A는 주식회사 두인씨엔티에 합계 166,657,050원 상당의 외장판넬을 납품하였고 주식회사 두인씨엔티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가 2013. 5. 2. 주식회사 두인씨엔티의 피고에 대한 직불에 동의하여 줌으로써 피고는 주식회사 두인씨엔티로부터 직접 1억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피고와 A 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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