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체결된 직불동의 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이 원고의 채권액 115,517,32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됨.
  • 피고는 원고에게 115,517,3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A에게 철판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115,517,325원을 지급받지 못함.
  • A는 주식회사 두인씨엔티에 외장판넬을 납품하고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의 직불동의로 피고가 주식회사 두인씨엔티로부터 직접 1억 원을 지급받음(이 사건 직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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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2261 사해행위취소
원고
세원특수강 주식회사
피고
새한외장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2013. 5. 2.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대한 직불동의 계약 및 2013. 9. 30. 체결된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115,517,32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5,517,32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2013. 5. 2.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대한 직불동의계약 및 2013. 9.30. 체결된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철판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2013. 3. 4.부터 2013. 5. 24.까지 철판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115,517,3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A는 주식회사 두인씨엔티과 사이에 외장판넬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납품할 외장판넬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A는 주식회사 두인씨엔티에 합계 166,657,050원 상당의 외장판넬을 납품하였고 주식회사 두인씨엔티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가 2013. 5. 2. 주식회사 두인씨엔티의 피고에 대한 직불에 동의하여 줌으로써 피고는 주식회사 두인씨엔티로부터 직접 1억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피고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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