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약정 내용의 해석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63,518,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과의 소송에서 2013. 11. 21. 서울고등법원 2013나11104(본소), 2013나11111(반소) 판결로 C에게 555,652,59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 기각으로 확정됨(관련 소송).
  • 피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28004 판결로 8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48...

사건
2014가단24498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9. 17.
판결선고
2014. 10.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18,41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8. C과의 소송에서 원고가 C에게 674,689,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1064(본소), 2011가합10174(반소)]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여 2013. 11. 21. 원고가 C에게 555,652,5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11104(본소), 2013나11111(반소)]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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