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1, 피고 2, 피고 3(원심: 피고 1), 피고 5, 피고 6은 미래자인 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26,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4, 피고 7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4, 피고 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26,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