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유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됨.
  •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13.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1.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및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H 및 I 외 9필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축 시행 사업을 추진함.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경 KCC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KCC건설 명의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위조함.
  • *...

사건
2013고단70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3고단175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재동, 장세진(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0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빌딩 4층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 임과 동시에 동일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서울 성동구 G 일대에 'H'(이하 '1차 사업'이라 한다) 및 I 외 9필지에 아파트형 공장(이하 '2차 사업'이라 한다) 건축시행 사업을 추진해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이 KCC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1차 사업 관련한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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