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 D에게 현미자동판매기 독점 특허권 보유 및 제품 개발 완료 임박을 거짓말하며 개발비 6,000만 원을 요구함.
피고인은 쌀 제품 관련 특허는 보유했으나, 특허를 이용한 사업 진행이나 상용화 경력이 전무하며, 제품 상용화 의사나 능력, 받은 돈을 개발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
피해자는 위 거짓말에 속아 2008. 11. 19.경 피고인의 아들 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78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효섭(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 미자동판매기에 대한 독점적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제품의 개발완료가 임박한 상태에 있다.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납품하겠으니 개발비로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쌀 제품과 관련한 각종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특허권 등을 이용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상용화한 경력이 전무하였으며, 달리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납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제품개발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