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304호에서 동거하면서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4. 00:30경 위 304호에서 피해자 B(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아래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2 ~ 3회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스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