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알선, 투약 및 운반 방조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마약류 매매 알선, 투약, 매도 및 매매 알선 미수 혐의로 징역 6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마약류 수수, 매도 및 매매 알선 방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4, 5, 6호는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7,600,000원, 피고인 B로부터 590,5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0. 10.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2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는 2010. ...

사건
2013고단167, 186(병합), 606(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문지석(기소), 김나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7. 3.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7,600,000원, 피고인 B로부터 590,5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8.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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