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9. 19.부터 2006. 11. 17.까지 피해자 E에게 (주)D 공장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사석 채취 및 판매를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총 2,840만원을 교부받음.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투자금을 받았고, C 현장은 사석 채취에 부적합하며, 판매처가 불확정하고 약정한 수익 보장이 불가능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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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92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정배(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19.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주)D의 공장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E에게 "공장부지조성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총 15만m3 상당의 사석채취가 가능한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사석을 판매하여 1m3당 500원을 수익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투자금을 받았고, C 현장은 흙이 많아 사석채취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으며, 채취될 돌에 대한 판매처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판매처가 정해진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현장인 매암동과 판매조건이 같아 납품처인 주식회사 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