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3고단150-1(분리),515(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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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음)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이 선고유예됨.
사실관계
C은 인터넷을 통해 불상의 인물로부터 개인정보 파일을 건당 100원에 구입함.
C은 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개인회생 중개 사업을 계획함.
피고인은 C과 월 100만 원 및 건당 1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조건으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로 함.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C의 사무실에서 상담 업무 교육을 받기 위해 C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피고인은 해당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0-1(분리), 515(병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진남(기소), 임홍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E)로부터 F 등 3,000명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1명당 100원의 조건으로 구입 후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개인정보를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게 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중개하여 주고 실제 절차가 진행되면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월 100만 원에 1건당 10만 원씩 추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도봉구 G, 309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담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