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음)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이 선고유예됨.

사실관계

  • C은 인터넷을 통해 불상의 인물로부터 개인정보 파일을 건당 100원에 구입함.
  • C은 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개인회생 중개 사업을 계획함.
  • 피고인은 C과 월 100만 원 및 건당 1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조건으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로 함.
  •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C의 사무실에서 상담 업무 교육을 받기 위해 C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피고인은 해당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

사건
2013고단150-1(분리), 515(병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진남(기소), 임홍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E)로부터 F 등 3,000명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1명당 100원의 조건으로 구입 후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개인정보를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게 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중개하여 주고 실제 절차가 진행되면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월 100만 원에 1건당 10만 원씩 추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도봉구 G, 309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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