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로부터 각 15,000,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경 고양시 일산서구 P빌딩 5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Q'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D은 2011. 2.경부터 2012. 2.경까지 성매매업소, 불법 오락실, 불법 노래방 등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관이다.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 일산경찰서에서 위 업소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지인인 피고인 B을 통해 일산경찰서 경찰관에게 수사의 무마 및 Q에 대한 향후 단속 무마를 청탁하면서 뇌물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지인인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