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기한이익 상실 기준 변경 및 경매 진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0. 12. 피고와 1억 2천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담보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이 약정에는 새마을금고 여신거래 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 적용되며, 약관 제7조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및 부활 사유를 규정함.
  • 피고는 2011. 12. 9.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 관련 기준을 변경하여, 기한이익 부활을 위해 연체이자와 정상이자를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함.
  • 원고는 2010. 2. 12.부터 이자...

사건
2013가단24491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안산서부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3. 10. 11.
판결선고
2013.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45,330,248원(2013. 10.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금 145,595,248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금 133,734,9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11,595,348원으로각 경정한다. 예비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45,330,248원을 금 133,734,900원으로, 소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2,790,8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8,804,54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대출거래약정 등 1) 원고는 2009. 10. 12. 피고와 대출금액은 금 12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4. 10. 12.. 이자는 변동금리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 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금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새마을금고 여신거래 기본약관(이하 '이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는바, 이 사건 약관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1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새 마을금고로부터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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