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45,330,248원(2013. 10.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금 145,595,248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금 133,734,9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11,595,348원으로각 경정한다.
예비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45,330,248원을 금 133,734,900원으로, 소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2,790,8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8,804,548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대출거래약정 등
1) 원고는 2009. 10. 12. 피고와 대출금액은 금 12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4. 10. 12.. 이자는 변동금리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 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금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새마을금고 여신거래 기본약관(이하 '이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는바, 이 사건 약관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1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새 마을금고로부터의 독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