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8. 11. 19:44경 파주시 C에 있는 D도서관 문헌정보실 출입구에서, 피해자 E(여, 10세)가 도서관 밖으로 나가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려는 것을 뒤따라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부터 허 리까지를 쓰다듬고,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서 걷어 올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사실확인서
1. 진술녹화 C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