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강제추행미수 및 무고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미수 및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양보호관찰소 E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었음.
  • 피해자 F은 같은 과 소속 계장이었음.
  • 강제추행미수: 2010. 12. 21. 23:30경 회식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따라간 후,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손목을 잡고 4층 계단까지 내려가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키스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쳐 미수에 그침.
  • 무고: 2011. 9. 15.경 울산보호관찰소 E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사건
2012고정455 강제추행미수
2012고단875(병합) 무고
피고인
A
검사
이재연, 김춘수(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정455」 피고인은 고양보호관찰소 E과에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고, 피해자 F(여, 35세)은 같은 과 소속 계장이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4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 5명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11층까지 따라간 후 집으로 들어간 피해를 전화로 다시 불러 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4층 계단까지 내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키스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875」 피고인은 2011. 9. 15.경 울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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